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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10 2015고단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2.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로 99에 있는 삼거리 도로를 기성카센터 방면에서 서귀포테니스장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7. 23:25경 제주한라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집행유예 또는 실형 권고 : 주요 긍정사유(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 부정사유(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 긍정사유(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명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일반 부정사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해당)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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