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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가대 앞 4번 국도를 운전 중 위 학교 앞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2개 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대가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함에 있어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회전 1차로에서 중심 바깥쪽으로 크게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세안빌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가대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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