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6517]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홍합이야기’ 주점 내에서 피해자 I에게 “지금 사건이 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내가 구속이 된다. 1,000만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한성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2011. 11. 18.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고, 2011. 12. 14. 피해자로부터 국민은행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출금하고, 2011. 12. 30.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37] 피고인은 경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서상파”의 추종세력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경산시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술집에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L(2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나는 경산 서상파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라. 보호해 줄께" 라는 말을 자주 하며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온몸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여 주고 또한 위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싸우는 등 피해자에게 피고인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수회에 걸쳐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경산시 압량면 신대리에 있는 원룸 신축 공사현장 부근 공터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몇 년 전에 경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