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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노36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차량 진로변경 문제로 시비 중에 일부러 피해자 차량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충격하였고,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충격 이후 경적을 울리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4. 4. 13: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602-24 청라충전소 앞 노상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인천제철 정문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이후 직진신호가 켜지자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을 앞지르면서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차량의 적재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문짝 및 발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문짝 및 발판 부분이 약간 들어갔으나, 다른 변형이 생기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진행하는 화물차 엔진의 진동ㆍ소음 정도, 사고로 인한 피해자 차량의 실제 손상 정도, 충격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한 상태에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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