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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8.30 2018가단1393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8. 20. 18:04경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F 인근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인 G아파트 사거리를 유통상가사거리 방면에서 문래역 방면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직진신호가 켜지자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측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차로 내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의 왼쪽인 1차로(노면에 좌회전 표지가 그려져 있다)에서 신호대기를 하다가 위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교차로가 끝나는 횡단보도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펜다 부분과 원고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자신은 도로표지 및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한 반면, 피고는 좌회전 전용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2)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진로변경 금지의무위반, 앞지르기 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는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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