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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271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쌍용트랙타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4. 13:30경 인천 서구 가좌동 602-24 청라충전소 앞 노상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제철 정문 방면에서 북항고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D(56세)이 운전하는 E 현대트랙타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왼쪽의 사이드미러, 문짝, 발판을 손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북항고가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바로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이후 직진신호가 켜지자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화물차를 앞지르면서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문짝 및 발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사이드미러가 깨지고, 문짝 및 발판 부분이 약간 들어갔으나, 다른 변형이 생기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로써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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