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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정2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4. 11:0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압구정 역 방면에서 성수 대교 남단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70세) 가 운전하던

E BMW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자동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진행한 것이 아니라 직진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택시의 직진 방향 건너편에는 가로수 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 택시가 이 사건 교차로를 지나서 직진하기 위하여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좌측으로 했어

야 하는 점, 그런데 블랙 박스 동영상에는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이 이 사건 직전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우측방향으로 이동되기 시작한 점{ 검사 직무 대리 작성의 수사보고( 동 영상 내용 확인 등 )에는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이 우측방향으로 꺽어 진행되어야 했으나 접촉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우회전하려는 징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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