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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0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8. 22. 22: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대학로에 있는 충남대오거리 앞 노상을 유성온천역 쪽에서 충남대정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뒷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346,2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4114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정도는 피해차량으로부터 비산물이 떨어진 것은 없었고 뒤 범퍼 부분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판 자국이 살짝 묻은 흔적이 있을 뿐이고(이마저도 당시 야간이라 피고인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사고 당시 피해자 C는 외상이 없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해를 입은 바 없어 특별히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번호를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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