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나4568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D는 2017. 9. 28. 23: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E 부근 삼거리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드림빌원룸 방면에서 전남대상대 방면으로 우회전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문짝 및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용봉동복개천 방면에서 전남대상대 방면으로 직진하기 위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승객 F의 치료비 등으로 2017. 12. 22. F에게 합계 1,600,000원(= 치료비 1,022,580원 + 기타 손해배상금 577,4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인 이 사건 교차로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우측 도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는 원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전혀 감속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최소 10%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승객 F의 치료비 등으로 1,600,000원의 보험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