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와 G, H, I, J, K, L, M, N 등은 O이 1989. 2.경부터 공장부지로 G는 파주시 P리(이하 ‘P리’라고만 한다) Q, R, S, T, U, V 임야 6필지 22,700㎡를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일정 금원을 투자하였다.
1989. 5. 10. 위 토지 중 U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지분 중 각 390.74㎡(약 118.2평)씩은 H, I, J, L, K에게 귀속되는 것이었다.
U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은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경매로 X에게 이전되었는데, 피고 B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그 지분을 이전받아 2005. 11. 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임야로부터 Y 임야 2,94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2010. 1. 21. Z로 등록전환되면서 그 면적이 2,964㎡로 조정되었고, 2010. 2. 3. 파주시 Z 임야 150㎡, AA 임야 122㎡, AB 임야 2,692㎡(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필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9. 9. 13. J와 이 사건 분할 전 임야 중 J 소유부분인 390.74㎡를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J가 2010. 1. 20.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과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망인을 상속한 피고 C, D, E,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2 상속지분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 198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