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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094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I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분할 전 경기 광주군 P 임야 9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1969. 12. 30. O, Q, R, S, T, U 등 6인(이하 ‘O 등 6인’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2. 12. 15. 하남시 W 임야 9단 1무보와 AT 임야 6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중 AT 임야 6무보는 같은 날 AU 대 575㎡로 등록전환 및 면적환산 되었다.

다. 그리고 하남시 W 임야 9단 1무보(9,025㎡)는 2003. 5. 30. W 임야 9,000㎡와 AT 임야 25㎡로 분할되었고(이로써 ‘AT’ 지번이 다시 생성되었다), 그 후 W 임야 9,000㎡는 2011. 7. 7. W 임야 6,589㎡(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X 임야 2,386㎡(이하 ‘X 토지’라 한다), Y 임야 25㎡(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또한, 하남시 AU 대 575㎡는 2011. 7. 7. AU 대 273㎡(별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 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와 AV 대 302㎡(이하 ‘AV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종전 소유자명의 토지 지분 등기원인 등기일자 변경된 소유자명의 지분 T 이 사건 각 토지 1/6 1968. 6. 21. 상속 2004. 1. 14. 피고 B 1/6 U 이 사건 각 토지 1/6 1985. 1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1. 9. 30. 피고 C 각 1/30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G R 이 사건 제1, 2토지, X 토지 1/6 1998. 10. 20. 매매 2000. 12. 28. 피고 H 1/6 이 사건 제3토지, AV 토지 1/6 2000. 11. 10. 매매 2010. 7. 19. BA 1/6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제1∼3토지, X 토지, AV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각 1/6 지분에 관한 T, U, R의 소유자명의는 상속 또는 매매를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바.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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