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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4나3061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군위군 C 임야 148,36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D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은 1952. 5. 30. E과 F에게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E은 1960. 1. 1.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G가 1985. 3. 25. 사망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G의 상속인들이 위 소유권을 상속하였다.

이후 원고가 1989. 6. 20. G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해당 상속지분을 증여받아 최종적으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지분은 H과 I을 거쳐 1989. 5. 17. J에게 각 이전된 다음 1989. 9. 5.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이전되었다. 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83. 12. 17. C 임야 140,030㎡ 및 O 임야 8,334㎡(1983. 12. 29. P과 Q이 각 1/2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40,030㎡는 2012. 9. 13. 다시 C 임야 2,968㎡, M 임야 318㎡, K 임야 18,656㎡, N 임야 118,088㎡로 분할되었다.

마. 위와 같이 분할된 K 임야는 상주영천간 국도건설공사에 편입되어 2014. 4. 21. 수용되었다.

대한민국은 2014. 4.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토지 중 피고의 소유지분에 대한 수용보상금 54,102,400원을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년 금제281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과 F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등기를 해 두었고, 피고도 위와 같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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