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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8 2016누756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제11조’를 ‘제12조’로 고치고, 제7면 제2행의 ‘3호증’ 다음에 ‘,’를 추가하고, 제9면 ‘라.’를 ‘다.’로, 같은 면 맨 마지막 행의 ‘지적법 제24조’‘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로 각 고치고, 제11면 제4행의 ‘그러나’, 제12면 제7행의 '최초 N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를 각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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