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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03 2017누8746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구’를 ‘구거’로, 제4면 제12행, 제6면 제6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4면 제18행의 ‘가격시점가지’를 ‘가격시점까지’로, 제6면 제7행의 ‘3~5’를 ’3~7‘로, 같은 면 제18행의 ’물상‘을 ’고물상‘으로 각 고치고, 제7면 각주 1) 제4행의 ’한한다.‘ 다음에 ’)‘를 추가하고, 제5행의 ’구 국토계획법‘을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으로, 제8면 제15행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같은 면 제19행의 ’이 사건 답‘을 ’이 사건 각 답‘으로, 제9면 제7행의 ’적절한 것으로‘를 ’적절하게‘로, 같은 면 제13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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