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134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계야 전력’을 ‘계약 전력’으로, 제5면 제6행 및 제8면 제8행의 각 ‘때에서’를 ‘때에’로, 제7면 제7행의 ‘차액은’을 ‘차액’으로, 제10면 제4행의 ‘원칙’을 ‘원칙 위반’으로, 제12면 제1행의 ‘1,084,140원에 대하여’를 ‘1,084,140원만큼 과다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로, 같은 면 제7행의 ‘자동채권은’을 ‘자동채권인’으로, 같은 면 제9행의 ‘금원은’을 ‘금원인’으로 각 고쳐 쓰고, 제11면 제5행의 ‘위약금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