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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802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30%의, 그...

이유

1.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2. 13. 30,000,000원, ② 2009. 3. 23. 및 2009. 4. 23. 합계 55,000,000원, ③ 2009. 4. 30. 25,000,000원, ④ 2009. 9. 15. 100,000,000원, ⑤ 2010. 6. 30. 10,000,000원, ⑥ 2010. 8. 16. 6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2009. 4. 30.자 대여금 중 원금 12,500,000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2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① 내지 ⑥ 기재 대여금 중 위 ③ 기재 대여금인 25,000,000원만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각 대여금인 위 ①, ②, ④, ⑤, ⑥ 기재 대여금의 경우 피고가 차주가 아니다.

즉 위 ① 기재 대여금의 차주는 C이고, 위 ② 기재 대여금의 차주는 D이고, 위 ④ 기재 대여금의 차주는 E이고, 위 ⑤ 기재 대여금의 차주는 F이고, 위 ⑥ 기재 대여금의 차주는 G이며, 피고는 원고가 위 C 등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해 준 중개인에 불과하였다.

또한 위 ① 기재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C에게 실제로 대여해 준 금원은 20,000,000원이고, 위 ④ 기재 대여금의 경우 원고가 E에게 실제로 대여해 준 금원은 70,000,000원이다.

나. 2009. 2. 13.자 대여금 청구 1 피고가 차주인지 여부 갑 제1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2. 13. 원고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피고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은 날인 2009. 2. 13. 원고에게'상기 금액 30,000,000원 은 인천 강화도 땅 매입자금으로 정히 차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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