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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나570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의 커피솝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가 모자라는 전세보증금을 빌려달라기에 2012. 6. 5.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연인관계였던 원고의 권유로 2011. 12.경부터 원고의 커피숍을 운영하였다가 원고와 연인관계를 청산하면서 그 동안의 노동의 대가와 생활비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2, 3,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6.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2. 12.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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