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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5나13654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2. 13. 30,000,000원, ② 2009. 3. 23. 20,000,000원, 2009. 4. 23. 30,000,000원 및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 ③ 2009. 4. 30. 25,000,000원, ④ 2009. 9. 15. 100,000,000원, ⑤ 2010. 6. 30. 10,000,000원, ⑥ 2010. 8. 16. 60,000,000원 합계 280,000,000원을 각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2009. 4. 30.자 대여금 중 12,5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합계 26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가) 2009. 4. 30.자 대여금 25,000,000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전부 변제하였다. 나) 2009. 9. 15.자 대여금은 피고가 당일 원고로부터 70,000,000원을 차용하여 N에게 대여하였다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전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로부터 위 날짜에 10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말하는 대여금 100,000,000원은 원고가 2009. 3. 및 4.경 E에게 72,000,000원을 대여하고 2009. 10. 초에 E로부터 이자 포함하여 94,000,000원을 변제받은 후 거기에다가 피고의 돈 6,000,000원을 보태어 주식회사 O(대표이사 P)에 대여한 100,000,000원을 의미하는바, 위 대여금 100,000,000원의 차주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O(대표이사 P)이다.

다 나머지 각 대여금은 차주가 피고가 아니며, 피고는 원고가 실제 차주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해 준 중개인에 불과하다.

나. 2009. 2. 13.자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9. 2. 13. 피고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해 준 사실,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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