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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21 2015가단4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5. 11.까지는 연 9.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4. 피고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8.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15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1. 29. 원고 명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3.까지 3차례에 걸쳐 총 4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송금한 다음 달인 2009. 4. 1.부터 2014. 7. 1.까지 원고에게 매달 초 원고가 송금한 돈의 월 0.8%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돈을 대여해 주면 대부업자인 C에게 투자하여 이자 일부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에게 송금액 상당의 돈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43,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대여금 잔금 110,000,000원(= 153,000,000원 - 4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원고가 투자처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대부업자인 C을 소개하여 주었고, 원고가 C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피고의 계좌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원고의 투자금에 대해 어떠한 이득도 보지 않았다.

그런데 C이 부도가 나서 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를 하였는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송금액 상당의 돈을 월 0.8%의 이율로 변제기를 정함 없이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함으로써 위 대여금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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