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6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교회의 교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 교회 담임 목사였던
E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08:40 경 위 C 교회 앞 노상에서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 사이에 발생된 몸싸움을 지켜보며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게 되자, 이를 되찾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영상 확인)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