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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정4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교회의 장로 이자 사무장으로, D 교회는 원래 위 교회의 목사였던

E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F 부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 로 나뉘어 분쟁 중이며, 피고인은 F 부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4. 11:30 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위 피해 자가 교인 1,2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단 탈퇴에 관한 투표를 하는 공동의회를 진행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교회 배전실에서 전원스위치를 차단하여 예배당의 전등불을 꺼 교인들 로 하여금 예배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 의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24. 11:30 경 위 교회 예배당에 있는 배전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배전실의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D 교회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전판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찌그러진 알루미늄 배전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 A은 가벼운 수회의 벌금형 외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D 교회 담임 목사였던

E의 거취를 둘러싸고 친목 파와 반목 파의 대립과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분쟁이 종식되면서 업무 방해 피해 자인 E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재물 손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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