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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9 2014고단51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R에 있는 S 종교단체 소속 ‘T 교회’ 의 종전 목사였던

U를 반대하는 측인 이른바 ‘ 교 바 모( 교회를 바로 세우는 모임)’ 측 교인들이다.

T 교회는 ‘ 교 바 모’ 측 교인들과 U를 지지하는 이른바 ‘ 비 대위(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인들 로 나뉘어 교회 내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2014 고단 5192]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업무 방해) 위 피고인들은 G, I, J, K, F 및 다수의 ‘ 교 바 모’ 측 교인들과 함께 2014. 9. 14. 10:2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위 T 교회 주차 타워 입구에서 교회 계단에 적치되어 있는 장의자 등을 치우기 위해 주차 타워를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주차 타워 출입구 안에서 문을 잠근 채 ‘ 교 바 모’ 측 교인들의 출입을 막고 있던 ‘ 비 대위' 측 교인들과 대치하고 있던 중 ’ 비 대위‘ 측 교인들이 추종하는 피해자 U가 교회 2 층에서 8시 예배를 마치고 천막 예배당의 10시 예배에서 설교와 축도를 하기 위해 주차 타워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를 에워싸고 “U 는 회개하라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피해자가 천막 예배당으로 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교 및 축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 고단 947] - 피고인 A ( 폭행) 위 피고인은 2014. 12. 7. 10:00 경 서울 양천구 R 에 있는 T 교회 3 층 예배당에서 피고인이 U 목사의 접근을 막는 것을 보고 피해자 V(55 세) 가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2015 고단 1701] - 피고인 A ( 폭행) 위 피고인은 2015. 3. 1. 14:20 경 서울 양천구 W 앞 노상에서 ‘ 비 대위’ 측 교인들과 교회 건물 진입 문제를 놓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 X( 여, 43세) 의 음부를 무릎으로 1회 걷어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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