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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0: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청룡동 방면에서 두구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5 세) 가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H의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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