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14:16경 충남 부여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남면 방향에서 장암면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B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