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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5. 09: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 격로 25에 있는 북대구 농협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노인 대학 네거리 방면에서 대도시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 황색 점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5 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인근 상가 CCTV 캡 쳐), CCTV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5 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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