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경산시 B에 있는 C 서비스 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D 요양병원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E 프 레지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 레지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경산시 B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편도 2 차로를 강변 방면에서 D 요양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강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 세) 운전의 G 이륜차량 좌측면 부분을 위 프 레지오 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