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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3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0:5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8에 있는 편도 5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허용 지점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BMW 이륜차를 위 버스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이륜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대퇴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 상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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