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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19:1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울산 남구 청 앞 도로를 남구 보건소 앞 교차로 쪽에서 남구 청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9 세) 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뒤 범퍼 우측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 ~5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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