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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15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택시 요금 문제로 경찰서에 간 뒤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대우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감탄사로서 욕설을 내뱉었을 뿐,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은 아니고, 그 욕설 또한 일반적으로 가벼운 욕설에 불과하여 모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택시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생각에 12,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의 지불을 거절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다가 부천 원미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된 사실, 그런데 그곳에서 경찰들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야 개새끼야”, “좇까고 있네”, “야 씹할놈아”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경위와 그 내용 및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경찰들이 택시비 지불을 권유하는 데 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경찰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 욕설의 내용도 단순한 무례나 건방진 표현을 넘어서 위 경찰들을 경멸하는 표현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택시요금 및 그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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