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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7 2017고단3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1. 25. 20:33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68 세) 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 위례 신도시 ’에 가 줄 것을 요청한 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 순환로 205 위례 푸른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나도 몰라. 그것도 못 하면서 택시를 하냐.

이 개새끼야, 택시비 못

줘. 이런 것도 못하면서 택시를 해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의 운전대를 잡고 움직여 위 택시가 인도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5. 20:3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고 신고를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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