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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03 2014고단5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20경 부산 남구 B건물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7세)이 손님인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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