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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3 2014고정103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01:20경 택시기사 B와 택시비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지구대에서 술이 취한 채로 담당 경찰관 E 경사가 택시비 지불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너 똑바로 해, 너 왜 저 사람 편들어, 개새끼야,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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