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09 2013고정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6. 09:00경 택시기사 B에게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어 B과 C파출소를 찾아와 택시비 문제를 해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전에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가 벌금 미납으로 수배되어 검거 된 것에 불만을 가지고 C파출소 근무 중인 경장 E 외 2명에게 '좇까고 있네 개새끼들아 씨팔놈들아'며 큰 소리로 욕설을 수십 회 하고 주먹으로 민원인 책상을 2회 내려치고 진정시키려던 순경 F에게 물컵에 들어있던 물을 경찰관을 향해 뿌리고 경사 G이 C파출소 주차장에서 귀가하라고 하자 '씨팔 좇까고 있네 끝까지 갈거야'라고 욕을 하며 주차장에 세워진 H 순찰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발로 걷어차는 등 약 4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찰차 손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