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의 사실을 추가로 설시하고 인정근거로 “갑 제15, 19, 21, 26 내지 29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를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로 인정하는 사실관계】 피고가 2011. 9. 7.자 1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제3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그 무렵부터 2013. 12. 3.까지 그 대출 명의자인 원고 A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연체금리 포함) 합계액이 20,151,048원에 이르렀는데, 피고는 2011. 12. 16. 및 2011. 12. 19. 3개월분(2011. 9. 7.부터 2011. 12. 8.까지)의 대출이자 1,610,000원만을 납부하였다.
이에 근저당채권자인 밀양축산업협동조합은 2014. 1.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이 사건 E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O), 채권자인 밀양축산업협동조합이 2014. 11. 6. 원금 129,985,170원 전액과 2013. 12. 2.부터 2014. 11. 6.경까지 이자금(연체이자 포함) 17,749,207원 등 합계 147,734,377원을 배당받음으로써 제3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받았다.
밀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제2 대출금채무 44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 B는 피고의 부담부분 포함하여 2013. 5. 31.까지 총 61,164,936원을 납부하였고, 이어 피고가 2013. 7. 10. 피고의 부담부분 원금 120,000,000원 중 60,000,000원과 그에 대한 위 2013. 6. 1.부터 2013. 7. 10.까지의 이자 364,931원을 납부하였으며, 다시 원고 B가 나머지 원금 380,000,000원(원고 부담부분 60,000,000원 포함)에 대한 이자로 2013. 9. 2.자 및 12. 2.자로 총 10,573,889원을 납부하였고, 이어 피고가 2014. 1. 15. 피고의 부담부분 중 나머지 원금 60,000,000원과 그에 대한 2013. 12. 3.부터 2014. 1. 15.까지의 이자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