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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1.19 2016가합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84,892원 및 그 중

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차용증서 작성 피고는 2006. 9. 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차용금 증서 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차용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함

1. 금액 : 100,000,000원

2. 이율 : 10%/년

3. 상환기일 : 2008. 12. 31. 4. 연체이율 : 연 15%

나. 원고의 일부 변제금 수령 1) 원고는 2007. 9. 5. 피고로부터 1년분 이자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8. 4. 4.과 2011. 8. 11. 원고는 소장에서 2011. 11. 21.에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남편 소외 C이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 영수증(을 제2호증)을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두 번째로 2,000만 원을 수령한 시기는 2011. 8. 11.로 보인다.

에 각 2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차용원리금 중 원금 100,000,000원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차용원금 100,000,000원 중 원금에 충당된 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6. 20.까지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93,476,710원 합계 153,476,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살피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금 100,000,000원에 충당된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00,000원과, ② ㉠ 마지막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07. 9. 6.부터 원금 일부 변제일인 2008. 4. 4.까지 원금 100,0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5,792,349원 = 100,000,000원×10%×212/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008. 4. 5.부터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원금 80,0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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