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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나31561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9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는 2011. 9. 21. 피고에게 340만 원을 대출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 대출기간 2014. 9. 2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일 피고는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관하여 사전승낙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24.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13. 4. 23. 기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3,396,394원이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2013. 12. 2.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2. 22. 원고에게 각 양도되었고, 2014. 2. 22.자 채권양도 사실이 2014. 5. 23.경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원금 3,396,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대출이율 내지 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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