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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26294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4. 3. 17.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포시 D, E, F, G(대출당시 H, I의 공유였다가 2017. 2. 24.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J, K(대출당시 H, I의 공유였다가 2015. 12. 17. L에게 소유권이전되었으며 이하 ‘L 소유 토지’라 한다) 토지를 채권최고액 715,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C조합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일반대출금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M은 위 담보 제공된 원고 소유 토지를 원고 명의로 취득한 후 2017. 3. 16. C조합에 대출금 잔액인 원금 253,682,986원, 이자 13,283,201원을 대위변제하는 신청을 하였고 원고가 송금한 금원으로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C조합은 2017. 3. 16. 대위변제자를 M, 대위변제금액을 담보제공된 토지를 소유자별로 구분하여 원고 소유 부분 177,442,137원(원금 168,613,305원, 이자 8,828,832원)과 L 소유 부분 89,524,050원(원금 85,069,681원, 이자 4,454,369원)으로 하여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대위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M은 2018. 11.경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에 따라 M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구상금 채무 89,524,050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30.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C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 당시 공동담보로 제공된 L 소유 토지의 대출금 부담부분 89,524,050원을 채무자인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한 것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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