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율은 연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선이자 200만원을 제외한 1,800만원을 빌려 준 다음, 2017. 4. 24. 경 원리금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이자제한 법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고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수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E의 소개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해 주었을 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대부 업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 받지 못하여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형사재판 계속 중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나이,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