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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150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0. 서울 서초구 C 빌딩 16 층 법무법인 D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와 차용금 2억 5,000만원을 이자 연 36% 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0., 2011. 12. 12., 2012. 1. 10., 2012. 2. 13., 2012. 3. 12., 2012. 4. 11., 2012. 5. 10., 2012. 6. 12., 2012. 7. 24., 2012. 8. 29., 2012. 10. 5., 2012. 10. 15. 총 12회에 걸쳐 750 만원씩을 약정이 자로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정 이자를 받은 사실은 맞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먼저 연 36% 의 이자율을 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던

2009. 3. 10. 및 대여 당시 변제 일로 정한 2010. 3. 10.에는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은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는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만약 피해 자가 변제 일인 2010. 3. 10.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하였더라면 피고인이 이자제한 법을 위반할 일은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자제한 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2011. 7. 25. 법률 제 10925호로 개정되어 2011. 10. 26. 시행된 구 이자제한 법 (2014. 1. 14. 법률 제 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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