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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19. 선고 2005누1772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장지원)

변론종결

2006. 10. 2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분에 관하여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0. 13.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80, 부해 358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문 중 제3면 제3행부터 제25면 제6행까지

당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등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등

가.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5행의 “2004. 8. 6.”부분을 “2003. 8. 6.”로, 같은 면 제16행의 “2004. 10. 10.”을 “2003. 10. 10.경”으로, 같은 면 제17행의 “2004. 11. 8.”을 “2003. 11. 18.”로, 같은 면 제19행의 “ 소외 2”를 “ 원고 3”으로 각 고침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1면 제3행의 “ 제31조 다호 ”를 “ 제31조 제2호 다목 ”으로, 제12면 제11행의 “인터넷”부분부터 같은 면 제12행의 “복장 착용 등”까지를 “인터넷 및 콜센터에 ON-LINE 접수된 민원 유발자와 현장점검시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인 불친절, 혐오감을 주는 복장 착용 등”으로, 제14면 제4행의 “총 48점”을 “총 68점”으로 각 고침

다. 제1심 판결문의 제14면 제7행부터 제16면 제7행까지를 삭제

라. 제1심 판결문의 제20면 제10행부터 제23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3)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 참가인은 위탁기간 동안 원고들의 운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호 서면으로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이 된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점, 실제로 2003. 12.경 참가인은 기존의 운전자 100명 중 이 사건 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하여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원고들을 포함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89명의 운전자와의 사이에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위 계약을 갱신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에 위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 등에 대하여 재계약(재임용)을 체결할 의무를 지우거나 구체적인 재계약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정, ②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콜택시 관련 조례에 의하면 서울특별시가 장애인콜택시의 관리 등에 관하여 참가인 이외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수탁기관이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참가인이 서울특별시와의 사이에 체결된 위 위탁계약이 중도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이 사건 계약 역시 중도해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의 계속적 유지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③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이 단 한차례도 이루진 바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만료시점에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적용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참가인이 2003. 11.경 6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달 20. 심사기준기간(2003. 1. 1.부터 - 심사일 3일전까지)동안 5개의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기준항목 총점 70점 미만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를 마련하여 심사하였고, 원고들은 총점 70점 미만의 점수를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2004년 운행수탁자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심사항목의 배점간격에 다소 불균형적인 차이가 있고 위 민원제기 심사항목에서 전화로 접수된 민원 유발자를 충분한 검토 없이 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이와 같은 차이 및 심사 제외가 원고들을 비롯한 특정인을 이 사건 계약의 갱신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 위 사유 및 원고들 제출의 전 증거만으로 위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성 및 명확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참가인이 교통법규 위반의 항목과 관련하여 일부 운전자들에 대하여는 교통법규 위반사실을 누락시켜 심사에서 감점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심사항목을 전 운전자들에게 적용함에 있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의 위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당해고인지의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은 2003. 12. 31. 기간만료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으로 재임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총점 70점 미만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인 사유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부를 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의 부당해고 부분에 관한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마. 제1심 판결문 제24면 제9행의 “받아”부분을 “받아 수행하는”으로, 제25면 제5,6행 부분을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로 고침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 패소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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