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8. 2. 12. 선고 2007누2041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

변론종결

2008. 1.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4, 2005부노19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