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9.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503 부당해고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설기관인 F 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G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2. 12. 4. “원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 교실에 설치된 CCTV를 검정비닐로 감싸 설치를 방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비닐제거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불복종, 업무집행 방해’(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징계사유로 한 각 감봉 3개월(기간 2013. 1. ~ 2013. 3.)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12. 12. 7.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5. 6.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하였다.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12.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7, 8, 9,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이 단체협약에 위반하여 노동조합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CCTV를 설치하고 철거하지 아니하자 그에 항의하기 위하여 CCTV에 비닐을 씌우게 된 것으로, 원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