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2. 12:20경 제주시 C 인근 D병원 원무과에서, 입원 치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를 내며 그곳 데스크를 주먹으로 2회 내려치고, 직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씹할
놈. 뭘
봐. 눈깔 찔러버려. 의사 나와봐.
이 새끼야. 씹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42세)이 촬영을 하면서 증거를 수집하자, 화를 내면서 병원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사진 찍어.
씹할 놈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 경사의 배 부위를 1회 쳐서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G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