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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10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많은 남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았다.

이에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D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찜질방용 옷을 모두 벗어 던져 알몸인 채로 “씹할 놈아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남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8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0세)이 “선생님 옷을 입으세요”라고 말하자 남녀 손님 10여 명이 있는 상황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라, 동네 조폭이가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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