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0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항문이 가려워 위 병원을 찾았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의 수액병 지지대(길이 약 116cm)를 뽑아 들어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4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4. 17:35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G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및 재판내역 조회서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