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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1.07 2013고단7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5. 2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15. 00:4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항문이 가려워 위 병원을 찾았음에도 제대로 진료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의 수액병 지지대(길이 약 116cm)를 뽑아 들어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45세)의 왼쪽 어깨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4. 17:35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역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0세)로부터 갑자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그 곳에 있던 G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범죄경력, 판결문 사본 및 재판내역 조회서 각 1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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