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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12 2017나22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한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으로 사모형 펀드를 매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제42조 제1항 제7호) 동일한 펀드를 20억 원 이상 매입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었다

(제43조 제4호).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소속 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는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이 여유자금의 운용을 결정하거나 여유자금 운용 담당자의 여유자금 운용업무를 감독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하여 여유자금이 운용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를 방치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 하여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여유자금이 운용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524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선량한 주의를 기울여 이 사건 시행세칙에서 정한 매입금지 및 매입한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였는바, 피고들의 지위, 역할 및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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