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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18 2019나668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의 제 5 행 중 ’E‘ 을 ’ 피고 E‘ 로, 제 16 행 중 ’7 호 증‘ 을 ’6 호 증 ‘으로, 제 5 쪽 제 7 행 중 ’ 관련된‘ 을 ’ 관련된 행위인지‘ 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아래 제 2 항의 추가 판단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ㆍ 확정된 제 1 심 공동 피고 B, 주식회사 E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 C은 B를 피고 법무법인 D( 이하 ’ 피고 법인‘ 라 한다) 의 사무국장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B에게 피고들의 인장, 문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법인 명의의 계좌(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제공하는 등 B의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저질렀거나 방 조하였으며, B의 사기 범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계좌를 회수하지 않았고 2016. 3. 11. 경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재발급하여 주는 등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위무를 위반한 과실로 B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한 피고 법인은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업무집행으로 인해 위와 같이 원고에게 1억 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 210 조 또는 민법 제 756조에 따른 사용자로서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 C은 B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의 대가를 약속 받고 B에게 이 사건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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