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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6.29 2018나10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란 중 피고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의 별지 5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7면 제3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R의 증언”을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 제1심 공동피고 B, C, D와 공모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처 혹은 지인 명의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 하여금 합계 2,453,000,000원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을 하게 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은 관련 법령과 원고의 여신업무규정 등을 위반한 허위과다감정에 따른 대출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대출에 해당한다.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원고는 위 대출금 중 1,437,402,900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대출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의 불법대출 가담 정도, 원고의 형식적 대출심사절차 등 업무집행 과정상의 문제점 등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대출의 실제 채무자는 망인이고 피고는 망인의 부탁으로 그에게 피고의 처나 지인의 이름을 대출약정의 채무자 명의로 빌려주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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