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3.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에서 트위터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1개 당 150만원 ~200 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 은행 계좌( 번호 : C) 의 통장과 OTP 카드를 의정부시로 가는 시외버스 화물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7.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이왕 하는 거 세금 관련 문제가 있으니까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면 주식을 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겠다.
주식이 합법이니까 증권계좌하고 B 통장하고 입출금 거래만 하겠다.
증권 계좌를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하겠다.
”라고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 (E) 의 모바일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29. 경 장소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F 계좌 (G) 의 모바일 앱에 접속할 수 있는 접속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계좌 이체 내역,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결과, 거래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