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아 2012.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4. 위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0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주면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4. 9. 18. 경 안산시 고잔동에서 미래에 셋 계좌 (C), 기업은행계좌 (D )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발급 받아, 같은 날 안산시 고잔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들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해 주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6 고단 80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피고인의 후배 E으로부터 ‘ 회사에서 세금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통장을 빌려 주면 계좌 하나에 매달 100~200 만원을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과 사귀고 있었던
F으로부터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미래에 셋증권 계좌 (C )에 연결된 증권 카드 1 장을 빌린 후, 그 무렵 안산시 상록 구 성포동에 있는 안산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화물 편으로 위 체크카드와 증권 카드를 위 E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